건축물대장 발급, 무료 열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이며 대지 현황이나 구조 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둔 서류입니다. 소유자, 면적, 층수 등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 기준이 되며, 나라에 건물의 내용을 신고하고 기록해둡니다.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일반 | 집합 |
소유주 : 개인 | 소유주 : 여러 명 |
종류(총괄) : 지번의 모든 건물 표기 | 종류(총괄) : 지번의 모든 건물 표기 |
종류(일반) : 본인 건물 표기 | 종류(표제) : 지번의 동 표기 |
표기방법 : 김OO, 김OO외 N명 | 종류(전유) : 지번의 동/호수 표기 |
표기방법 : 김OO, 박OO, 이OO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
세움터와 정부 24시에서 열람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세움터바로가기◁
1'세움터' 검색→'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클릭→'민원서비스' 클릭→ '건축물대장 발급' 클릭
2. 회원/비회원 가입 정보 입력 후 로그인 →별표로 된필수입력사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 문자 등을 입력→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체크 ]
3. 궁금하신 건축물 소재지 입력
4. 계약할 주택 선택
5 '발급/열람 신청' 클릭 [온라인발급 시 무료 열람/발급/ 회원/비회원 모두 발급가능 ]
※세움터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시에는 여러 건(최대 5건)의 건축물대장을 한 번에 발급 가능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 500원 정도가 발생
6. 처리상태에 발급이 표시되면 발급을 눌러줍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세움터바로가기◁
TIP: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인지도 꼭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명칭, 소재지, 면적, 호실, 건축물대장상 용도 등(불법건축물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 포함)확인해 보고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지,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대상부동산인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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