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의 사회보장급여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며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 / 부부가구 3,408,000원 으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이 되며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실물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3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은 생일인 월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이 해당됩니다. 신청 후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 최대 334,00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400원
2024 기초연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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