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소정의 수당도 지원한다고 하는 2024년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수당 신청 및수급자격 모의진단 총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 취업성공패키지)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하기◁◁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지원대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I유형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565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 I유형 선발형: 다만 위 조건에 취업경력이 없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중위소득은 120%이며, 재산은 5억원 이하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 I유형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 수강중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 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특정계층에 해당된다면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 x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예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사회 봉사 활동, 취업특강,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에 응모, 면접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하기◁◁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만약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수당 지급 시기
1차 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후 2~6회 차 수당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활동 50~100% 미만 이행시 수당 50% 감액, 50% 미만 이행시 전액 미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방법
우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하기◁◁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만약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결혼이민자 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위기청소년 | 07.구직단념청년 | 08.여성가구주 |
09.국가유공자 | 10.노무제공자 | 11.건설일용직 |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미혼모(부)ㆍ한부모 | 14.청소년부모 | 15.기초연금수급자 |
16.영세자영업자 |
17.산재 장해자 |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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