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및 과태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중요성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를 통해 엔진, 브레이크, 조향, 배출가스 등 다양한 부분이 점검되며, 이는 차량의 성능 저하 및 고장을 방지하고,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차량의 기능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사차량 조회. 예약을 눌러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접속 ▷▷ 메뉴의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클릭
□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령 검사 만료일이 2024년 1월 21일이라면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02월 21일까지 약 두달간 검사기간이 주어지며 2024년 02월 21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검사기간을 꼭 기억하여 사전에 신청해애합니다.
□ 조회 방법:
▷위택스온라인 과태료 조회◁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 - 차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구청 자동차 검사 과태료 담당자에게 전화또는방문(자동차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검사지연 과태료를 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위택스에서 온라인 조회←클릭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 - 본인 인증- 조회기간 (부과년월), 관할 자치단체 (부과기관), 조회대상 (미납분 또는 체납분)을 체크-검색-과태료확인
□ 납부 방법:
● 시군구청에 계좌로 납부: 검사지연 과태료를 가상 계좌로 납부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구청 검사지연 과태료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검사지연 과태료 금액을 확인을 하고, 가상 계좌 번호를 받고 가상 계좌로 검사 지연 과태료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가 해제 됩니다. 혹시 압류 해지가 안된 경우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하셔서 과태료를 입금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위택스 납부←클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 → 로그인 (회원 /비회원 로그인) →본인 인증→조회기간(부과년월),관할 자치단체(부과기관),조회대상 (미납분 / 체납분)체크→검색 버튼→과태료를 확인후,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 납부하기(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중 택일)
□ 감면 조건 / 대상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면 조건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도난, 사고, 현물 압류, 해외 출장, 군입대, 병원 입원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에 해당된다면 검사 수수료의 15~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업용 자동차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상에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소유자가 감면대상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실제로 타고 다니는 운전자는 아들이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아버지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대표 소유자까지 등재한 상태라면 아버지가 감면대상이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유 해소 까지의 과태료는 감면되며, 그 이전과 이후의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ex) 2023년 3월 31일이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면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면,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의 과태료는 감면되고, 2023년 2월 14일까지와 2023년 4월 16일부터의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 과태료 담당자에게 자동차 검사 연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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