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정부가 가구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 방법으로 출산 및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 되었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고, 최대 지원금 등도 올려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4년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개편, 차근차근 짚어 보자.
2024년 출산·양육 위한 자녀 세금 혜택·지원
1. 산후 조리 비용 누구나 세액 공제받는다.
2023년까지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느라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 2024년부터는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폐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 조리 비용을 세액 공제 가능.
2. 영 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어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준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자녀를 지출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되어 한 해 동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전 영 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그 한도가 폐지된다.
3.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인상된다 (10만 원 → 20만 원)
2024년부터는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라면 출산·보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받으면 전액 비과세 적용되어, 연 18만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소득 증가액(120만 원) × 세율(15%)]
4.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된다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 자녀까지 확대
자녀가 있을 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의 대상이 확대. 기존에 ‘자녀’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등모두 만 8세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어 즉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서 조부모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을 지원한다.
2) 8세 이상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올라간다. 이전에는 첫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 15만 원, 둘째아도 15만 원을 공제하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 올해부터 둘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8세 이상 자녀가 둘째까지 있을 경우 [15만 원 + 20만 원 = 3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8세 이상 자녀 3명을 두었다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65만 원], 4명이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9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5. 자녀 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다.
1)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가구’를 규정하는 기준은 작년까지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상향되어 대상이 크게 확대 → 2024년부터는 총 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까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한다
2)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인상 (80만 원 → 100만 원)
자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총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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