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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4년 출산·양육 위한 자녀 세금 혜택·지원 알아보기

by 빌리언맘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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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정부가 가구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 방법으로  출산 및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 되었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고, 최대 지원금 등도 올려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4년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개편,  차근차근 짚어 보자.


2024년 출산·양육 위한 자녀 세금 혜택·지원 



1. 산후 조리 비용  누구나 세액 공제받는다.
 
2023년까지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느라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 2024년부터는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폐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 조리 비용을 세액 공제 가능.

2. 영 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어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준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자녀를 지출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되어  한 해 동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전  영 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그 한도가 폐지된다. 

 3.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인상된다 (10만 원 → 20만 원)
 
2024년부터는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라면  출산·보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받으면 전액 비과세 적용되어, 연 18만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소득 증가액(120만 원) × 세율(15%)]

 


4.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된다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 자녀까지 확대


자녀가 있을 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의 대상이 확대. 기존에 ‘자녀’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등모두 만 8세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어 즉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서 조부모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을 지원한다.

2) 8세 이상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올라간다.  이전에는 첫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 15만 원, 둘째아도 15만 원을 공제하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올해부터 둘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8세 이상 자녀가 둘째까지 있을 경우 [15만 원 + 20만 원 = 3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8세 이상 자녀 3명을 두었다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65만 원], 4명이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9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5. 자녀 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다.
 
1)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가구’를 규정하는 기준은 작년까지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상향되어 대상이 크게 확대 2024년부터는 총 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까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한다 


2)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인상 (80만 원 → 100만 원)


자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총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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