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 신청,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월세세액공제.
‘월세 환급’으로 알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다. ‘월세 환급?' 몰랐어도 5년 치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1년 치 월세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지난 몇 년에 대한 공제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놓친 혜택을 돌려받는 것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라고 한다. 놓친 월세 세액공제 와 세액공제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자.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니 해당된다면 놓치고 말고 꼭 챙겨보자.
월세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총 급여,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아닌 부부끼리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부끼리 급여를 합산할 필요 없이 신청하는 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도 주민등록상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 원보다 낮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제때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공제 혜택의 가장 기본인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 따라서 세대주일 때 신청이 제일 간편하다..
월세 환급 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과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세대원일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세대원이라면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면 공제 신청이 불가하다.
4.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월세로 지내는 집이 약 25평 정도 되는 전용 면적 85㎡보다 작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본래 3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주택가액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년 치 월세의 17%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일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ex)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납부한 월세 600만 원의 17%, 즉 102만 원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의 2개월치 월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도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만큼 공제된다.
단, 이 구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년 치 월세의 15%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되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공제율이 2% 낮아진다.
ex)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지방 세까
받을 수 있다. 단,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1년 치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연간 월세 공제액은 750만 원이다. 한 해 동안 월세액이 75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27만 5천 원(750만 원 ×17%),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112만 5천 원(750만 원 ×15%)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방법은 간단하다. 연말정산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휴대폰 자리톡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한꺼번에 5년 치 월세 환급받을 수 있다.
위 세 가지 세액공제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데, 혜택을 몰랐거나,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의 기간에 한하여 경정청구로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제혜택을 놓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인데,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잊지 말고 환급받자! 놓치고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한꺼번에 5년 치 월세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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