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저공해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재발급 방법 및 혜택 , 스티커 부착 위치에대해 알아보자.
저공해 자동차 종류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우리가 아는 친환경 차가 1종과 2종이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LPG, 휘발유 등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확인하는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알아보는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차량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보닛을 열면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나열된 일련번호 중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3이면 저공해자동차이고 4로 되어 있으면 일반차량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예시 ↓
저공해자동차 혜택
저공해자동차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차요금 감면혜택도 있다. (통행료, 주차요금 감면 등은 저공해자동차 1,2종과 3종 구분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할인율 다름 ) 할인받기위해서는 앞 유리에 저공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혹시 정산 시 할인이 안 되어 있다면 직원에게 연락해서 감면을 받아야 한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분실 재발행 , 부착위치, 혜택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 한해 서류 지참후 해당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접수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시에도 스티커 재발급이 가능 하다. (2020년 4월 3일 이후로 경유 차량은 제외)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차량 준비물 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차량증명서
● 법인 소유 차량 준비물 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인하여 빠르게 발급 되면 전면 유리의 왼쪽 상단 또는 하단에 잘 보이게부착하여 이를 통한 혜택을 받으면 된다.
1종은 차량 구매 시에 보조금이 발생하며(지자제별로 보조금상이) 공영 주차장 50% 할인,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2종 역시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과 공항 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3종은 전국 공영 주차장 약30% ~ 50% 할인과 공항 주차장에서는 20% ~ 30% 할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대기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과 부착 후에 다양한 혜택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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