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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FAQ (에너지 바우처)

by 빌리언맘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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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합니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에게  동절기 4개월간(’23.12.~’24.3.)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온라인 신청 하기◀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합니다.

단,주민등록상 지원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모두 최대 월 14만 8천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은 온라인, 오프라인(방문 ・ 우편), 유선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에너지 요금의 상승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잊지 말고 꼭 신청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서류

  •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②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원금 지급

’ 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4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FAQ  

 

①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기간 동안 한난 공급지역 내에서 실제 거주한 분(주민등록등본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② 공급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하시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확인)
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이 궁금해요.
  주민등록본상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④ 지원기간 중 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으로 이사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본상 공급 지역 내에 거주가 확인이 된 이후부터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전입하신 월의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에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와 가스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특별요금 지원금에서 지원실적이 차감되나요?

 전기 또는 가스 지원실적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⑥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59만 2천 원 보다 적을 경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⑧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납부한 난방비가 0원일 경우에 도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동안 최소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월 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교육), 차상위계층 - 월 1만 원

작년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문자 안내를 받으신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되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업무협약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신 세대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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