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기준시가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시지가는 건물 없는 땅이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 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준시가’라고 통용해서 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하기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까지를 포함된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이라고 보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나 건물 기준시가는 다양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하기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빌라, 연립, 단독주택, 토지의 표준 및 개별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화면이 열리면,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도로명, 단지명, 동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다음과 같이 기준일별 공시가격이 나타납니다.
3. 2005년 이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하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을 먼저 발표한 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한 뒤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해 주는데해당 물건의 주소를 클릭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별 공시가격 고시일
부동산별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고시일이 다릅니다. 상업용 건물(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 호 이상인 경우)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1월 1일, 아파트·단독주택·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고시되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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